건설교통부가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재정경제부 소관의 투기지역은 용어는 비슷하지만 성격은 다르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제한,청약규제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데 반해 투기지역은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양도세 등 세제 강화 수단으로 활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2002년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 개정을 통해 5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근거로 아파트가격 상승률,청약경쟁률 등을 감안해 투기우려가 높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계약일로부터 준공 후 소유권등기 이전이 될 때까지 분양권 전매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반면 투기지역은 양도세 강화를 목적으로 2002년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해 도입했다.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투기과열지구와 달리 투기지역은 한시규정이 없고 주택,토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투기지역은 부동산가격 상승률 등을 감안해 재경부 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직전 1개월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으로 최근 2개월간의 월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등이 대상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