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아파트 건설사와 벌여왔던 소송에 승복하기로 함에 따라 상반기에 아파트 분양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천안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천안시가 `분양가 상한선 규제는 위법'이라는 대전고법의 판결에 승복,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업체들이 천안지역 아파트 신축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입주자 모집 공고안 작성 등 분양 채비에 들어갔다.

더욱이 정부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9월부터 시행하기로 해 건설업체들이 상반기 분양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D건설업체 관계자는 "천안시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시행한 이른바 분양가 상한제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면서 분양가 부담이 가벼워 졌다"며 " 3월 분양을 목표로 분양가 산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상반기 분양을 위해 모델하우스를 설치했거나 진행 중인 아파트는 8개 단지로 모두 5천112가구나 된다.

동일토건은 쌍용동에 964가구를 3월에 분양하기로 하고 모델하우스 설계 배치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델하우스 건립을 마친 KT건설도 이르면 3-4월 중 신방동에 신방한라아파트 764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금호아시아나건설 역시 안서동에 498가구를 상반기에 분양하기로 하고 모델하우스를 설치했으며 ㈜도성종합건설도 용곡동에 295가구, ㈜장유디엔씨가 다가동에 438가구, 휘승도시개발㈜이 성정동에 293가구를 각각 분양할 예정이다.

고속철도 천안아산역세권에 최고 6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진행하고 있는 ㈜펜터포트개발은 44평형에서 최고 105평의 중대형 아파트 793가구를 상반기 분양한다.

이밖에 하반기 이후 분양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들도 9월 이후 민간아파트 상한제가 실시되기 이전 분양을 모색하는 등 천안시내에 상반기 아파트 분양이 폭주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공급물량이 대거 집중돼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분양가산정자문위 활동을 적극 가동해 신축 분양가가 적절한 선에서 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연합뉴스) 이우명 기자 lwm1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