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8부(김정학 부장판사)는 뇌부종으로 숨진 박모(당시 33세.여)의 가족이 경기도 수원 A병원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4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은 기관삽관과 기계호흡이 즉시 필요한 급성호흡부전 상태의 환자에게 산소마스크로만으로 산소를 공급하다가 4시간이 넘게 지나서야 기계호흡을 실시해 환자를 저산소상태로 방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사망자의 체질적 요인도 급성호흡부전증후군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의료진이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산소공급을 시도한 점 등에 비춰 의료진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2004년 4월 상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 몇 시간 후 호흡곤란을 일으킨 박씨에게 병원은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하다 급성호흡부전증후군 진단을 내리고 기계호흡을 실시했으나 박씨는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한달 뒤 숨졌다.

(수원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k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