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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 재테크] 미술품 투자가 주택마련저축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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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이나 금융에서는 비과세,세금우대,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축소되고 있지만 미술품은 다르다.

    미술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대로 안다면 아트재테크가 얼마나 매력있는지 곧 알게 될 것이다.

    정부는 작년 12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 대책'을 내놓으면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문화예술분야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2년간 문화접대비를 인정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2005년 법인 세법이 개정돼 기업이 구입한 미술품(건물 장식용 포함)을 '업무용 자산'으로 삼을 수도 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미술 시장은 양적 질적으로 크게 탄력을 받았다.

    일례로 우리은행은 작년 11월 서울옥션에서 이왈종의 '제주생활과 중도'라는 미술품을 기증해 세제 혜택을 받았다.

    우리은행은 게다가 문화기업의 면모도 각인시킬 수 있었다.

    개인에게도 혜택이 있다.

    장기주택마련상품이 7년 이상 투자해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반면 미술품은 구매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은 5억원 이상 유산받을 경우 상속세,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누진세율도 적용되지만 예술품 양도에 의한 형태로 이뤄질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된다.

    작년 7월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를 위한 기금 마련 전시회 '희망나눔전'에서는 일반시민이 100만원 이하의 작품을 구입했을 때 세제 혜택을 주기도 했다.

    제주도 문화재위원회의 '두모악'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술관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선진국에 비해 미술품 세제 혜택이 미진하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술품을 기증한 기증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

    판매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형식을 취할 때 소득공제를 해 주는 소극적인 형태다.

    영국에서는 미술관이나 자선단체에 미술품을 기증할 때 감정가의 120%에 대해 세금공제를 해준다.

    미국의 주요 미술관과 박물관에는 기업과 개인이 고가의 작품을 기증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부액의 100%를 소득세 일정한도 내에서 공제해 주기 때문이다.

    표미선 표화랑 대표 pyogallery@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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