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석궁테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피해자의 일부 진술 번복으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지 고민에 빠졌다.

27일 서울 동부지검에 따르면 피해자 박홍우(55) 부장판사가 경찰조사에서는 "범인이 아파트 안에서 기다리다 날 보자마자 석궁을 겨눈 뒤 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에서는 "보자마자 겨눴는지, 어떻게 석궁에 맞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피의자인 김명호(50) 전 성균관대 조교수는 처음 검거됐을 때부터 "박 부장판사에게 항소기각 이유가 무엇인지 따지기 위해 갔을 뿐이며 석궁을 준비한 것은 위협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살해 의도를 부인해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가 범행 당시 `살인 의도'가 있었는 지를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판단,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상해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최종 결론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부장 판사 병실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라며 "다음주중 피의자와 피해자를 각각 한 두 차례 더 조사한 뒤 검찰 내부 논의를 거쳐 기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임용 문제로 소송을 냈다 패소한 김씨는 15일 저녁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박홍우 부장판사 집 앞에서 귀가중이던 박 판사를 향해 석궁 한 발을 쏴 복부에 깊이 1.5㎝ 가량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