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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회사가 발전을 거듭해 몸집을 불렸다면 전문 인력과 업무성향에 따른 조직개편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성장 과정이었을 게다.

이른바 '분업화'를 통해 인력집단을 전문적으로 재편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는 더 비약적인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열린세무법인(대표 윤석범 www.sejong-tax.com)은 지난 2005년 '분업화' 과정을 통해 국내 최초로 법무법인 내에 둥지를 틀었다.

모체였던 법무법인 세종의 조세전담부서가 회계·세무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해 보다 질 높은 세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갖고 서비스의 독립과 확대를 선언한 것이다.

이는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내 주요 로펌들이 회계·세무분야를 보강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춘 자구책이기도 하다.

이에 맞춰 열린세무법인은 국내의 명망 있는 조세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다.

대표세무사는 법인세 업무에 정통한 윤석범 전 서초세무서장이 맡았다.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감사원장을 지낸 이종남 세무사는 열린세무법인의 '정신적 지주'로 통한다.

그밖에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과 백원구 전 증권감독원장을 고문으로 하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업무에 실력가로 통하던 박병일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과 심준보 전 종로세무서장, 그리고 국제조세전문가 최인섭 전 종로세무서장과 장덕렬 전 고양세무서장, 재경부에서 오랫동안 세제업무를 두루 맡아오던 노형철 전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등이 핵심구성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로써 열린세무법인의 '브레인파워'들은 법무법인 세종·열린세무법인의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조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150명의 국내외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조세분야에서 회계, 특허, 법률문제까지의 모든 문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열린세무법인은 기업 인수합병이나 영업 양수양도 때 발생하는 세무 문제의 실사·분석·자문, 국제 조세업무서비스, 금융·증권에 관한 세무자문, 법인세 세무조정 및 각종 세무신고 등이다.

또 상속·증여세 관련 장기적 세무전략 수립, 세무조사관련 통합서비스, 기업진단, 각종 세무신고의 대행과 납세자의 권리구제 등 광범위한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다.

윤석범 대표세무사는 "법무법인 세종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다양한 조세환경 변화에 발맞춰 끊임없는 준비를 해왔다"면서 "열린세무법인에 오면 모든 사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줌으로써 한 번 고객이 영원한 고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