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도심 주상복합, 아파트비율 확대 … 70%서 9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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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마포.청량리.영등포 등 4곳의 도심재개발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택 비율이 현행 70%에서 90%까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2일 정부가 11·15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택 비율 확대 지침을 수용,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4대문 안 도심지역,교남·영등포 등 도심형 뉴타운지구,미아·홍제·합정·청량리·가리봉 등 균형발전촉진지구,시장정비사업구역(재래시장 재개발구역) 등에 대해서는 이미 주상복합의 주택 비율을 90%로 늘려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주택 비율이 90%로 증가하는 지역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용산,마포,청량리,영등포 등 부도심 4곳의 도시환경정비구역에 한정된다.
현재 균형발전촉진지구 또는 뉴타운지구로 지정받지 않은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주상복합의 주택 비율은 70% 이하로 제한돼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앞으로 주상복합의 주택 비율을 확대하더라도 상업시설 부족 등이 우려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 우선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서울시는 22일 정부가 11·15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택 비율 확대 지침을 수용,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4대문 안 도심지역,교남·영등포 등 도심형 뉴타운지구,미아·홍제·합정·청량리·가리봉 등 균형발전촉진지구,시장정비사업구역(재래시장 재개발구역) 등에 대해서는 이미 주상복합의 주택 비율을 90%로 늘려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주택 비율이 90%로 증가하는 지역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용산,마포,청량리,영등포 등 부도심 4곳의 도시환경정비구역에 한정된다.
현재 균형발전촉진지구 또는 뉴타운지구로 지정받지 않은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주상복합의 주택 비율은 70% 이하로 제한돼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앞으로 주상복합의 주택 비율을 확대하더라도 상업시설 부족 등이 우려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 우선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