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실시 시기가 2008년에서 올해 9월 적용으로 앞당겨졌다.

적용 범위도 민간아파트까지 확대될 예정이라 청약시장의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청약 가점제란 기존의 추첨식 방식과 달리 가구주의 나이,가족 수,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이를 합산한 점수로 청약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시행 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도 다른 지역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청약 시 감점을 받게 돼 청약통장을 통한 평형 갈아타기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25.7평 이하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

가점제에 불리하다면 청약가점제가 시행되기 전에 중소형 민간건설업체 분양에 적극적으로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

또는 중대형 평형대 청약이 가능한 통장으로 예치금액을 증액해 청약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생각해봄직하다.

증액할 때는 금액을 추가로 납입한 뒤 1년 후부터 증액 평형대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예금 통장을 한 번 변경하면 2년 안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자금 여력을 신중하게 따져본 후 결정해야 한다.

최근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키로 함에 따라 분양가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은 커진 상태다.

2010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민간택지내 85㎡이하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도 올해로 앞당겨질지는 미지수다.

가점에서 불리한 유주택자는 일단 올 9월 전까지 당첨받겠다는 자세로 청약에 적극 나서는 것이 좋다.

○25.7평 초과 청약예금 가입자

중대형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가입자는 가점제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

가점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가입자라면 유망 물량에 소신껏 통장을 써봄직하다.

반면 가점이 불리하다면 가점제가 시행되는 9월 전에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에 청약을 서두르는 게 좋다.

공공택지 채권매입 상한액이 주변시세의 90%에서 80% 로 낮아지긴 하지만 분양가 인하 효과는 분양가 상한제보다 적을 전망이다.

중심상업지구에 지어지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주변시세가 높은 편이라 오히려 분양가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따라서 중대형 평형은 중소형 평형에 비해 청약시장 경쟁률이 급등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메리트가 적다면 청약시장에서 기존 아파트 시장으로 과감히 눈을 돌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청약저축 가입자

공공택지 내 중소형 공공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자들은 이미 가점제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달라지는 내용이 없다.

향후 공급되는 공공택지가 많으므로 유망지를 고르는 여유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유망 택지의 경우 1순위에서 높은 경쟁률로 마감될 가능성이 있다.

인기가 많은 택지지구는 지역우선 공급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 거주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청약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