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달동네가 많은 강북지역의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떨어져 있는 구릉지와 역세권을 하나의 사업지로 묶어 재개발하는 '구릉지-역세권 결합개발'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용산구 한남뉴타운 등 그동안 층고,용적률 제한 등으로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서울지역 달동네 재개발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이 같은 내용의 '구릉지-역세권 결합개발' 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결합개발이란 구릉지와 역세권을 한데 묶어 구릉지는 용적률 층고 등을 낮게 유지해 저밀도로 개발하는 대신,역세권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어 고밀도로 개발한 뒤 개발이익을 구릉지와 나누도록 한 제도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공시지가와 구역면적비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최저 5%에서 최고 50%까지 부여된다.

서울시는 평균적으로 20~30% 정도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낮은 용적률과 층고제한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강북권 달동네 지역의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현재 강북지역에서 구릉지는 전체 면적의 31.3%에 달한다.

서울시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함께 층고제한 완화(역세권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일 경우),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3분의 1 범위 내),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우선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함께 주어 재개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결합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구릉지 요건과 역세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릉지는 자연경관지구,5층 20m이하로 층고가 제한되는 최고고도지구,문화재 주변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곳 등이 포함된다.

역세권은 제2·3종 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의 평지로 폭 20m(왕복 6차선) 이상 도로의 주변지역 또는 지하철역 주변지역이 해당된다. 구릉지와 역세권이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구(區) 차원을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합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결합구역 내 재개발조합은 한 곳만 허용되며 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 계획,준공 인가까지 모든 재개발 절차가 통합돼 실시된다.

다만 건축계획 수립과 준공 후 공동주택 관리는 결합 전 개별구역별로 할 수 있다. 개발이익 공유는 조합원들 간 지분을 확정하는 관리계획 처분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계획과 과장은 "올해부터 2009년까지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내에서 1~2개 결합개발구역을 지정해 시범사업을 벌인 후 운영결과에 따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뉴타운이 아닌 기존 재개발구역에 대해서는 향후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