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서는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층수제한 규정이 '최고 15층'에서 '평균 15층'으로 변경돼 20층 이상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작년 수립된 11·15대책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물량을 늘리기 위해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계획 수립 지침'을 변경,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변경된 지침에는 층수제한이 '최고 15층'에서 '평균 15층'으로 변경됐고 녹지율은 '25±5%'에서 '20% 이상'으로 바뀌었으며 용적률도 150%에서 180%로 상향 조정됐다.

건교부는 남양주 별내지구를 포함,이미 실시계획 승인이 난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해서도 실시계획을 변경해 새로운 지침을 적용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고 층수제한은 두지 않았지만 용적률 등을 고려할 때 단지 중앙에 위치하는 동은 최고 20~22층 정도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작년 11·15대책을 발표하면서 6개 신도시뿐 아니라 그린벨트에 지어지는 28개 국민임대단지의 개발밀도도 높여 당초 계획보다 4만6000가구 늘어난 23만8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추가로 늘어나는 가구수의 절반 정도는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침 변경 작업이 끝남에 따라 28개 단지의 녹지율,용적률,공급물량 등을 확정하기 위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