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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대출제한] 연봉 3천만원 1억1700만원이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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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조이기'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이 투기지역 고가 아파트에만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연소득에서 금융부채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40% 규제를 지역과 집값에 관계 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제2금융권으로까지 이를 확대키로 함에 따라 소득이 적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조이기'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이 투기지역 고가 아파트에만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연소득에서 금융부채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40% 규제를 지역과 집값에 관계 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제2금융권으로까지 이를 확대키로 함에 따라 소득이 적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 내 집 마련 '어느 세월에…'

    'DTI 40%' 와 '연소득의 400%'라는 대출 한도가 지역이나 집값에 상관 없이 적용될 경우 월급이 적은 신혼 부부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대출을 끼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내 집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DTI 40% 적용은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에만 적용돼 6억원이 넘지 않는 집을 구입할 때는 큰 제약이 없었다.

    6억원 초과 아파트라 해도 외국계 은행이나 제2금융권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곳을 이용해 대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이 같은 자금조달 방법도 쉽지 않게 된다.

    DTI 40% 규정을 적용할 경우 연소득 3000만원인 사람이 15년 만기 연 6.2%의 금리로 최대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1억1700만원이다.

    3억5000만원짜리 집을 구입하려 할 경우 2억원 이상 종자돈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 3억원 이하엔 예외적용 방침

    금융감독 당국과 은행권은 DTI 확대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해 보완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일단 금감원은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전용 면적 25.7평) 이하이면서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담보 대출이나 대출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 DTI 40%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내에서 신규 주택담보 대출분부터 DTI를 적용하고 만기 도래하는 담보 대출의 연장에 대해서는 급격한 상환 부담이 없도록 제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 은행 창구에 문의 '빗발'

    금감원의 주택담보대출 추가 규제 소식이 알려지면서 3일 시중은행 창구에는 대출 한도를 묻는 문의 전화가 이어졌다.

    규제 확대 시행 전까지 외국계 은행이나 할부금융사 쪽으로 가수요가 몰릴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모기지 론을 취급하고 있는 한 외국계 할부금융사는 최근 몰리는 수요에 상담조차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주택담보 대출액의 80% 이상이 DTI 적용을 받지 않는 개인 사업자 대출이어서 이번 대책으로 인한 영업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현재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대출받을 때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 모두에서 DTI와 LTV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박성완·정인설 기자 ps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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