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민간아파트' 전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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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부터 민간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전매 제한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가 낮아지게 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매 제한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정부와 여당은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은 5년,25.7평 이하 중·소형은 10년)보다는 짧은 기간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중·대형 민영아파트에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어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25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시세보다 싸게 공급되는 민간아파트를 매입 후 바로 팔아 막대한 양도차익을 올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전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상한제 민간아파트는 분양가가 지금보다 20∼30%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민간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 제한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시장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돼 민간주택 공급 위축과 분양시장 침체 등을 고려해 전매 제한 기간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부동산 전문가들은 "민간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은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보다는 짧아야 한다"며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은 3∼4년,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은 7∼8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 정부와 여당은 민간 중·대형 아파트에도 채권입찰제를 실시하되 판교에서 보듯 채권입찰제가 오히려 주변 집값을 올리는 측면을 고려,청약 과열이 예상되는 일부 지역에 한해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매 제한이 민간의 신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시장 거래를 감소시켜 기존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광석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민간아파트 전매도 제한하면 앞으로 분양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전매를 제한하게 되는 셈"이라며 "전매 제한의 취지를 살리려면 대상 지역을 한정하거나 기간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또 "전매가 제한될 경우 아파트 거래 물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정책 마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분양가가 낮아지게 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매 제한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정부와 여당은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은 5년,25.7평 이하 중·소형은 10년)보다는 짧은 기간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중·대형 민영아파트에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어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25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시세보다 싸게 공급되는 민간아파트를 매입 후 바로 팔아 막대한 양도차익을 올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전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상한제 민간아파트는 분양가가 지금보다 20∼30%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민간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 제한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시장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돼 민간주택 공급 위축과 분양시장 침체 등을 고려해 전매 제한 기간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부동산 전문가들은 "민간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은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보다는 짧아야 한다"며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은 3∼4년,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은 7∼8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 정부와 여당은 민간 중·대형 아파트에도 채권입찰제를 실시하되 판교에서 보듯 채권입찰제가 오히려 주변 집값을 올리는 측면을 고려,청약 과열이 예상되는 일부 지역에 한해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매 제한이 민간의 신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시장 거래를 감소시켜 기존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광석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민간아파트 전매도 제한하면 앞으로 분양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전매를 제한하게 되는 셈"이라며 "전매 제한의 취지를 살리려면 대상 지역을 한정하거나 기간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또 "전매가 제한될 경우 아파트 거래 물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정책 마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