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에서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분양 아파트 청약 때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원천적으로 청약이 금지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택 투기 억제와 부동산 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받고 있는 사람들은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1건은 즉시 갚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금융감독 당국이 이 같은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개인당 1건'으로 축소한다는 생각이지만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세대당 1건'으로 더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세대별로 주택대출 건수를 관리하기 위해 국세청 행정자치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주택 보유 현황을 은행에 제공하는 방안을 사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 당국은 이와 함께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에 적용하고 있는 LTV와 DTI 40%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부동산 대책 관련 예비 실무 당·정 협의를 갖고,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아파트 청약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당·정은 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경우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다.

장진모·강동균·노경목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