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 연내 토지비 잔금 요구에 사업포기도 속출

민간 택지개발업체들이 내년 부재지주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유탄'을 맞아 휘청거리고 있다.

내년 1월부터 부재지주 소유의 임야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66%(주민세포함)로 중과됨에 따라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부재지주들이 잇따라 연내 토지 이전 및 토지비 잔금 완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 시행사들은 사업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짧은 시일내에 토지대금 전체를 지불하기 힘들어 난색을 표시하고 있으며, 아예 사업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 부재지주 세율이 66%로 중과되면 해당 토지 소재지 또는 인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소유자들이 내년부터는 최소 2배의 양도세를 부과받게 된다.

특히 2005년도 기준 현재 공시지가로 과세되는 일부 지역에서 토지를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부재지주들은 지난해보다 최고 6배의 양도세액을 내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미 시행사와 매매계약 또는 매매의향서를 체결한 부재지주들이 소유권 이전을 위해 잔금 완납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행사들은 많게는 1천억원대에 달하는 자금 조달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부터 경기도 평택시에서 아파트 신축을 위해 7만5천평 규모의 땅을 매입해온 A시행사는 최근 사업을 중단하고 말았다.

올해초 186명의 지주들과 매매계약 또는 의향서를 체결한 이 시행사는 내년 사업인허가를 얻은 뒤 토지비 잔금을 치를 계획이었으나, 최근 73명의 부재지주들이 한꺼번에 토지대금 잔액 지불을 요구하면서 사업을 접게 됐다.

이들이 보유한 토지는 사업부지의 37%인 2만8천평으로 땅값만도 수백억원에 달한다.

또 경기도 파주시에서 택지 개발을 추진하던 B시행사도 사업 포기를 검토하고 있다.

사업부지 4만2천평중 부재지주가 보유한 땅이 무려 3만500평으로 전체의 73%에 달하기 때문에 일시불 조건으로는 도저히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는 것.
A사 관계자는 "부재지주들은 토지비 지불이 내년으로 이월될 경우에는 양도세 상승분을 포함해 올해 매매하기로 약정한 가격보다 최소 30% 이상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 정도 금액을 지불하면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