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데스크] 출총제 완화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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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골자는 출자총액제한제를 완화하는 대신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을 상설화하겠다는 것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사전적 규제(출총제)는 최소화하는 대신 부당내부거래 규제의 실효성 확보 등 사후적 규제를 강화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재계는 공정위의 입법 취지 설명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출총제 완화 효과를 피부로 느끼기 어려운데다 오히려 규제가 늘었다는 이유에서다.
출총제 적용대상이 줄고(14개 그룹 343개 기업에서 7개 그룹 24개 기업으로) 출자한도가 25%에서 40%로 늘었다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크게 바뀐 게 없다는 지적이다.
새 출총제로 묶일 24개 대상 기업들 중 상당수는 신규사업 추진,인수합병(M&A)을 통해 그룹의 업종 전환을 꾀해야 하는 주력기업이다.
실질적으로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일류기업은 자체 투자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손 치더라도 5~10위권 그룹의 주력기업은 불가피하게 지분 출자 등의 방법을 써야 할 때가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한도를 다소 늘려준 것 역시 투자 숨통을 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미 적용받은 예외를 감안하면 상당수 규제 대상기업의 한도가 자동적으로 차버리기 때문이다.
20년 전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첫 도입된 출총제는 그룹 계열사 동반부실화 예방,소유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그때그때 규제 취지가 바뀌어왔다.
이현령비현령식 규제 목적만 봐도 규제 수단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위력적인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출총제가 타당하고 유용한 규제였다면 이미 목적을 달성했을 법도 한데 공정위는 여전히 "재벌 행태가 달라진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출총제 규제의 효용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꼴이다.
수단과 목적의 관계가 떨어지고 투자 위축이라는 부작용은 명백한 상황에서 출총제를 폐기하지 못하는 건 정권 구성원들의 규제 철폐 의지가 박약해서다.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기묘한 심리가 깔려 있는 탓이다.
출총제 완화를 핑계삼아 계좌추적권을 상설화하고 자료봉인조치권을 도입한 것만 봐도 공정위가 시장 질서를 감시하기 보다 대기업을 직접 규제하는데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축구 심판이 원활한 게임을 진행하기 보다 선수들을 경기장에서 내쫓을 빌미를 찾기 위해 색안경을 쓰고 살피는 형국이다.
공정위 말마따나 출총제는 선별 사전 규제의 전형이다.
일률적인 규제로 자칫 효율적인 투자마저 규제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선의의 투자를 막을 수 있는 규제라는 점에서 출총제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부실 규제를 없애는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면 경제 규모가 커진 점을 감안해 우선 규제의 잣대를 혁신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입법 과정에서 중핵기업 규제 대상을 4조원 혹은 5조원 정도로 높여 대기업들이 규제 완화를 피부로 느끼도록 해줘야 한다.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규제완화로는 결코 기업투자가 살아날 수 없다.
이익원 경제부 차장 iklee@hankyung.com
골자는 출자총액제한제를 완화하는 대신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을 상설화하겠다는 것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사전적 규제(출총제)는 최소화하는 대신 부당내부거래 규제의 실효성 확보 등 사후적 규제를 강화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재계는 공정위의 입법 취지 설명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출총제 완화 효과를 피부로 느끼기 어려운데다 오히려 규제가 늘었다는 이유에서다.
출총제 적용대상이 줄고(14개 그룹 343개 기업에서 7개 그룹 24개 기업으로) 출자한도가 25%에서 40%로 늘었다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크게 바뀐 게 없다는 지적이다.
새 출총제로 묶일 24개 대상 기업들 중 상당수는 신규사업 추진,인수합병(M&A)을 통해 그룹의 업종 전환을 꾀해야 하는 주력기업이다.
실질적으로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일류기업은 자체 투자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손 치더라도 5~10위권 그룹의 주력기업은 불가피하게 지분 출자 등의 방법을 써야 할 때가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한도를 다소 늘려준 것 역시 투자 숨통을 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미 적용받은 예외를 감안하면 상당수 규제 대상기업의 한도가 자동적으로 차버리기 때문이다.
20년 전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첫 도입된 출총제는 그룹 계열사 동반부실화 예방,소유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그때그때 규제 취지가 바뀌어왔다.
이현령비현령식 규제 목적만 봐도 규제 수단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위력적인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출총제가 타당하고 유용한 규제였다면 이미 목적을 달성했을 법도 한데 공정위는 여전히 "재벌 행태가 달라진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출총제 규제의 효용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꼴이다.
수단과 목적의 관계가 떨어지고 투자 위축이라는 부작용은 명백한 상황에서 출총제를 폐기하지 못하는 건 정권 구성원들의 규제 철폐 의지가 박약해서다.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기묘한 심리가 깔려 있는 탓이다.
출총제 완화를 핑계삼아 계좌추적권을 상설화하고 자료봉인조치권을 도입한 것만 봐도 공정위가 시장 질서를 감시하기 보다 대기업을 직접 규제하는데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축구 심판이 원활한 게임을 진행하기 보다 선수들을 경기장에서 내쫓을 빌미를 찾기 위해 색안경을 쓰고 살피는 형국이다.
공정위 말마따나 출총제는 선별 사전 규제의 전형이다.
일률적인 규제로 자칫 효율적인 투자마저 규제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선의의 투자를 막을 수 있는 규제라는 점에서 출총제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부실 규제를 없애는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면 경제 규모가 커진 점을 감안해 우선 규제의 잣대를 혁신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입법 과정에서 중핵기업 규제 대상을 4조원 혹은 5조원 정도로 높여 대기업들이 규제 완화를 피부로 느끼도록 해줘야 한다.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규제완화로는 결코 기업투자가 살아날 수 없다.
이익원 경제부 차장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