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능곡·일산 3개 지역 106만평 건축 일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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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원당·능곡·일산 등의 지역에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106만평(353만㎡)에 대한 건축행위가 일부 제한된다.
14일 고양시는 "현재 계획 중인 복합 뉴타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당(덕양구 주교·성사동 일대 130만㎡),능곡(덕양구 능곡·토당동 일대 116만㎡),일산(일산서구 일산동 일대 107만㎡) 등 3곳의 일부 지역에 대해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될 때까지 최장 2년 동안 건축행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뉴타운 개발 예정지에서 보상이나 분양권을 노리고 주택 가구 수를 늘리는 등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공동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한 신·증축 및 신고,가구 수 증가를 위한 대수선 허가 및 신고,일반건축물을 아파트 등 집합 건축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그러나 정비계획이 수립돼 주민공람을 실시한 재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지구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합>
14일 고양시는 "현재 계획 중인 복합 뉴타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당(덕양구 주교·성사동 일대 130만㎡),능곡(덕양구 능곡·토당동 일대 116만㎡),일산(일산서구 일산동 일대 107만㎡) 등 3곳의 일부 지역에 대해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될 때까지 최장 2년 동안 건축행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뉴타운 개발 예정지에서 보상이나 분양권을 노리고 주택 가구 수를 늘리는 등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공동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한 신·증축 및 신고,가구 수 증가를 위한 대수선 허가 및 신고,일반건축물을 아파트 등 집합 건축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그러나 정비계획이 수립돼 주민공람을 실시한 재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지구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