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혁신도시 기업.기관에 인센티브 부여해야"…국토연구원 주장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건설교통부는 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정부,지방자치단체,이전대상 공공기관 및 노조,시·도연구원,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토연구원 하성덕 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혁신도시의 산·학·연 유치와 협력을 위해 지자체가 중심이 돼 클러스터 내 유치기능 및 규모 등을 구체화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입주기업,연구기관에는 세제혜택 금융지원,보조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너무 살기 좋죠" 대기업 직원들 몰리는 곳이…'20억 눈앞' [철길옆집]

      철로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부동산 지형도를 재편하는 핵심 축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이 가시화하면서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바뀌고 있다. 한경닷컴은 노선별 개통 효과와 역세권·비역세권 간 가격 격차, 거래 흐름 변화를 데이터와 현장 취재로 짚는다. 철로를 따라 달라지는 집의 가치와 시장 재편의 실체를 검증할 예정이다 [편집자주]"'살기 좋다' 이 말 한마디로 설명이 다 되지 않을까요?"동탄역에서 '동탄역롯데캐슬'로 가는 길에서 만난 한 30대 주부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제 스물 다섯살이 된 동탄신도시는 말 그대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됐다.한때는 '화성신도시', 부정적 이미지에 '동탄신도시'로 거듭동탄신도시를 처음 만났을 때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서울 촌놈'은 충격을 받았다. 고층 아파트들이 줄지어 늘어섰지만, 답답하다기보다는 탁 트여 있다는 인상이 먼저 들었다. 거주 연령이 젊다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젊은층을 끌여들였다는 건 그만큼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란 얘기다. 동탄신도시는 동탄1신도시와 동탄2신도시를 함께 부르는 말이다. 이런 동탄 개발이 시작된 건 2001년이었다. 다른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꽉 들어찬 수도권 외곽에 거점 도시를 건설해 서울 집중형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원래 이름은 동탄신도시가 아니었다. 2001~2003년까지는 화성신도시로 불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당시 한국토지공사)는 화성신도시라는 명칭 대신 '화성 동탄신도시'를 강조했다. 안내 책자 등에서도 동탄신도시를 돋보이게 했다.분당, 일산신도시에 이은 제법 큰 주

    2. 2

      다주택자 중과 이어 장특공제까지…비거주 주택 혜택 축소되나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재개하는 가운데, 비거주 주택에 대한 장특공제 축소·폐지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올해 5월 9일까지 4년간 적용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끝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1가구 2주택자는 기본세율 6~45%에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가 추가된다. 애초 정해진 유예 종료에 따른 조치지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주요 부동산 세제 변화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크다.관계 부처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취지에 맞춰 세제 개편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장특공제다. 현행 소득세법은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6~30%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따른 12~40% 공제와 2년 이상 거주 기간에 따른 8~40% 공제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정치권과 정책 당국 안팎에서는 비거주 주택에도 큰 폭의 공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도가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도 앞서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살지도 않은 주택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거주 보유 기간 감면을 줄이고, 실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장특공제 혜택이 고가주택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분석도 개편론에 힘을 싣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국세청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통계를 분석한

    3. 3

      "양도세 중과 전에 증여"…서울 집합건물 증여 3년4개월 만 최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서울에서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가 크게 늘었다.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택을 넘기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달 증여 등기 건수는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의 증여 등기 건수는 1980건으로 집계됐다.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합산한 수치로, 3월 1345건보다 47.2% 증가했다. 월별 기준으로는 증여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으로 바뀌기 전 증여가 집중됐던 2022년 12월 2384건 이후 가장 많다. 전국 증여 건수도 5560건으로 2022년 12월 9342건 이후 최대 수준을 보였다.시장에서는 단순 증여뿐 아니라 임차인을 낀 부담부 증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9일까지 임차인이 있는 주택 매도가 허용된 만큼, 다주택자가 세 부담 확대 전에 자녀에게 주택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자치구별로는 송파구의 집합건물 증여가 1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월 82건과 비교하면 96.34% 늘어난 규모다. 이어 양천구 135건, 노원구 118건, 서초구 115건, 용산구 106건, 강남구와 동작구 각각 104건, 광진구 100건 순이었다. 용산구는 전월 54건에서 106건으로 증가해 95.3%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증여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단순 증여는 아파트라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며, 부담부 증여는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만 구청 허가 절차에 따른 시차가 있다. 4월 계약과 거래 신고가 늘어난 만큼 이후 등기 건수에도 추가로 반영될 여지가 있다.직거래 비중도 함께 높아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직거래는 올해 2월 109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