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군표 국세청장이 4일 전국 세무관서장들에게 "적은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며 종부세 징수의 차질 없는 집행을 당부했다.

그는 "보유세와 양도세가 정상화되면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나와 여러 개의 신도시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청장은 이날 전국 세무관서장들과의 화상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를 정상화한 의미 있는 세제"라고 말한 뒤 "종부세 도입으로 과세의 형평을 이루고 불요불급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납세 거부를 선동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면서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면밀히 관찰하고 사실 관계에 관한 증거를 수집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이 없어 종부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실상을 하나 하나 분석해 보면 전혀 소득이 없이 집만 한 채 달랑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1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경우 15억~20억원의 주택에 사는 대 재산가로 다른 재산이 없을 리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실제로 실질적 세 부담이 어려운 사례가 있다면 징수 유예나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