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대책 후 경매 더 과열 … 서울·수도권 연립도 낙찰가율 10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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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경매시장이 여전히 과열 양상을 보여 지난달 서울 및 수도권 주택의 낙찰가율(매각가율)이 100%를 넘어섰다.
4일 부동산경매 정보제공업체인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의 11월 아파트 낙찰가율은 평균 105.6%로,10월의 98.4%보다 7.2%포인트 상승했다.
연립·다세대 주택의 11월 낙찰가율도 100.1%를 기록,전달(91.9%)보다 8.2%포인트 올랐다.
낙찰가율이 100%를 넘었다는 것은 낙찰가격이 감정가를 상회했다는 의미다.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낙찰가율이 한꺼번에 100%를 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디지털태인은 설명했다.
특히 11·15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경매시장이 오히려 더욱 과열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낙찰가율은 11월1~15일까지 105.2%였던 데서 16~30일에는 105.9%로 올랐고,연립·다세대주택 역시 같은 기간 97.9%에서 101.8%로 급등했다.
서울·수도권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낙찰률도 지난달 각각 53.4%,51.8%로 모두 50%를 넘어섰다.
이는 전달보다 7.5%포인트,6.5%포인트 각각 오른 결과다.
경매로 나온 주택을 잡기 위한 입찰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서울 및 수도권의 입찰경쟁률은 지난달 6.3 대 1로 10월 6.0 대 1보다 격화됐다.
특히 주택의 경우 평균 7~9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영진 디지털태인 이사는 "대책발표에도 경매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것은 집값 상승 속 일반매물 부족,감정가와 시세 간 차이 등 여러 이유가 작용한 결과"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도 무시 못할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4일 부동산경매 정보제공업체인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의 11월 아파트 낙찰가율은 평균 105.6%로,10월의 98.4%보다 7.2%포인트 상승했다.
연립·다세대 주택의 11월 낙찰가율도 100.1%를 기록,전달(91.9%)보다 8.2%포인트 올랐다.
낙찰가율이 100%를 넘었다는 것은 낙찰가격이 감정가를 상회했다는 의미다.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낙찰가율이 한꺼번에 100%를 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디지털태인은 설명했다.
특히 11·15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경매시장이 오히려 더욱 과열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낙찰가율은 11월1~15일까지 105.2%였던 데서 16~30일에는 105.9%로 올랐고,연립·다세대주택 역시 같은 기간 97.9%에서 101.8%로 급등했다.
서울·수도권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낙찰률도 지난달 각각 53.4%,51.8%로 모두 50%를 넘어섰다.
이는 전달보다 7.5%포인트,6.5%포인트 각각 오른 결과다.
경매로 나온 주택을 잡기 위한 입찰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서울 및 수도권의 입찰경쟁률은 지난달 6.3 대 1로 10월 6.0 대 1보다 격화됐다.
특히 주택의 경우 평균 7~9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영진 디지털태인 이사는 "대책발표에도 경매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것은 집값 상승 속 일반매물 부족,감정가와 시세 간 차이 등 여러 이유가 작용한 결과"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도 무시 못할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