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안전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훌륭한 세테크 수단도 될 수 있다.

우선 저축성 보험의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만기보험금 또는 해약할 때 받는 해약환급금과 납입한 보험료 간 차액에 대해선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이 넘으면 면세된다.

예컨대 올 10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10년이 지난 2016년 10월 이후 만기보험금을 찾는다면 이때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자소득세 15.4%)을 내지 않아도 된다.

보험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유리알 지갑이라고 불리는 직장인들에게는 쌈짓돈 격이다.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 보험에 불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장성 보험으로는 만기 환급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과 가계성 손해보험(자동차 보험 등) 등이 있다.

2001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보험은 납입보험료의 40%를 72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2001년 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은 납입보험료 불입액 전액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받는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보장성보험에서 100만원을,장애인전용보험의 경우에도 100만원을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