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상자 더욱 확대… 논란 불가피

세대별 합산과 대상 주택의 확대로 논란을 빚은 종합부동산세가 아직은 다주택 보유자 등 집 부자와 땅 부자 위주로 과세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유 주택 때문에 종부세를 물게 된 납세자의 71.3%는 다주택 보유자이고 종부세 대상 주택중 이들이 보유한 주택수는 92.3%를 차지한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올해 집값 급등에 따라 내년에는 종부세 대상자가 더욱 늘어나고 세액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어서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늘어난 종부세 부담

국세청이 추계한 올해 종부세 신고 대상액은 지난해 신고액(6천426억원)의 2.69배인 1조7천273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액은 올해 4조3천974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5천500억원(54.4%)이 늘어날 전망이다.

종부세 대상자도 35만1천명(토지분과 주택분 중복자 2만1천명)으로 작년 7만4천명의 4.74배에 달한다.

이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주택의 경우 인별합산 9억원에서 세대별 합산 6억원으로,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인별합산 6억원에서 세대별 합산 3억원으로 각각 강화된 데다 과세 기준이 되는 올해 1월초 공시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16.4%가 올랐고 단독주택은 5.05%, 개별 공시지가는 18.56% 각각 상승했다.

한편 올해 정부의 종부세 세입예산 전망치(1조1천539억원)보다 신고대상 세액이 5천700억원가량 많은 이유와 관련, 세액 1천만원 초과자들의 분납분은 2007년에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아직은 집부자.땅부자 세금

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올해 보유 주택 때문에 종부세를 물게 된 개인 납세자는 23만7천명으로 전국 세대(1천777만 세대)의 1.3%에 불과하며 주택을 갖고 있는 세대(971만명)의 2.4%에 그친다.

특히 이들이 보유한 주택수는 81만5천가구로 전체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주택의 92.3%를 차지했다.

이는 종부세 대상자의 71.3%가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인데 따른 것으로 2주택자가 7만4천명, 3주택자 3만1천명, 4주택자 1만6천명, 5주택자 5천명, 6주택 이상 보유자 3만9천명 등이며 1주택 보유자는 6만8천명이다.

이와 관련,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통계에서도 종부세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며 "종부세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인 만큼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을 보유하면 상응한 세금을 내야 하고 담세능력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공시가 기준별 납세자 현황을 보면 6억초과∼7억원이하가 6만7천명(28.3%), 7억∼8억원 4만8천명(20.2%), 8억∼9억원 3만2천명(13.5%) 등 9억원 이하가 62.0%를 차지했으나 이들이 부담하는 종부세는 전체 개인 주택분 종부세액(4천552억원)중 888억원으로 19.5%를 차지했다.

반면 공시가 16억원 초과자는 1만5천명(6.3%)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종부세액은 1천421억원(31.2%)에 달해 대재산가들에게 세부담이 집중됐다.

◇논란은 가시지 않을 듯

문제는 집값이 오르면서 앞으로도 적지 않은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이다.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는 1월 1일 기준으로, 올들어 크게 뛰어오른 부동산 가격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제도적으로는 과표적용률이 지난해 50%에서 올해 70%(주택 기준)로 인상된데 이어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00%로 오를 예정이다.

집값 상승과 과표적용률 상승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자와 세액이 내년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실제 국세청이 강남 A아파트 38평형의 종부세액을 추정한 결과 올해는 6만7천원이지만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더라도 내년에는 104만7천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올해 11월 17일 기준 아파트 시세(국민은행 조사치)의 80%를 내년초 공시가로 가정해 추정한 것이다.

같은 가정에서 분당E아파트 48평형의 경우는 종부세가 올해 325만2천원에서 내년에는 561만3천원으로 증가한다.

실제 부동산 전문가나 정치권에서는 내년 종부세 부담 증가를 둘러싼 논의가 분분하다.

최근 한나라당 윤건영(조세개혁특위 위원장) 의원은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 7만4천명이던 과세 대상이 올해는 37만~38만명, 내년에는 70만~80만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2년도 채 안되는 시간에 종부세 과세 대상이 10배로 늘어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