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7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지난번 변 전 국장의 영장에 포함됐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배임 및 보고 펀드와 관련한 사후수뢰 혐의에 새로운 금품수수 혐의를 추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 전 국장은 2003년 말 당시 재경부에 근무하면서 하종선 변호사(구속ㆍ현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로부터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가 추가됐다.

변 전 국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29일께 실시될 전망이다.

하 변호사는 2003년 6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11월과 12월 론스타측으로부터 홍콩 소재 은행 계좌로 42만달러,미국 소재 은행 계좌로 63만달러를 각각 송금받는 등 모두 10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이달 15일 구속됐다.

변 전 국장은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공모해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실제보다 낮은 6.16%로 평가해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은행법 예외규정을 적용받아 외환은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보고펀드에 외환은행이 400억원을 투자토록 약속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채 기획관은 "변 전 국장이 사건 관계자와 입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 새 증거도 찾았다"며 "법원의 입장을 존중해 사안의 중대함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