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송파,검단,광교 등 신도시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인터넷 청약과 사이버 모델하우스 사용이 의무화된다.

은행 창구를 통한 청약도 병행되며 노약자 등은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