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진로가 경쟁사인 두산 소주 제품의 광고대행업체에 대해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주시장을 놓고 벌이는 두 회사간 전쟁이 또다시 번질 조짐입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기자> 진로가 두산 소주 제품 '처음처럼'의 이벤트대행업체인 ㈜프로모팩토리와 이벤트업체 S사의 홍보행사 진행요원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00억원에 달합니다.

진로 측은 "소송 대상 회사 관계자들이 진로가 일본계 기업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미지 훼손과 매출하락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진로는 소장에서 "피고 소속 도우미들이 올해 2월부터 음식점이나 주점 등을 돌아다니며 진로의 지분 50% 이상이 일본 업체에 넘어가 참이슬을 마시면 일본으로 외화가 유출된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로 측은 "이같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국민기업으로서 진로의 긍정적 이미지를 훼손하고 반일감정과 연계해 회사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하는 것은 물론 참이슬 제품 판매업무도 방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진로는 또 "일반적으로 이벤트업체가 광고주와 판촉방법을 충분히 상의한 후 행사요원 등에게 홍보내용을 교육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프로모팩토리의 이러한 행위는 조직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로는 97년 부도 이후 법정관리를 거쳐 지난해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에 인수된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 제기는 올해 9월 25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벤트업체 S사의 행사진행요원 2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진로와 두산은 이미 예전에도 소주 시장점유율 경쟁을 벌이며 치열한 공방을 벌여 왔습니다.

특히 진로는 두산 '처음처럼'의 선풍에 맞서 다양한 견제책을 내오다 업계의 여론에 밀려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진로의 이번 소송 제기로 다소 잠잠해졌던 진로와 두산간 소주전쟁은 또다시 법정 공방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와우TV 뉴스 김의태입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