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투기지역 내 6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은행 보험사에서 집값의 최고 4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60~80%에서 50~60%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범위가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로까지 확대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20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위는 이번 조치로 연간 4조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위는 다만 17일까지 대출신청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할 경우 현행 규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6억원 초과 아파트 LTV 40%

금감위는 은행·보험사의 LTV 예외 적용 대상을 폐지키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아파트의 LTV 한도는 40%이지만 △대출 기간 10년이 넘고 △거치기간 1년 미만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 △원리금 분할상환방식 대출의 경우 실수요 대출로 인정,예외적으로 LTV가 60%까지 허용돼 있다.

박대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실수요를 감안해 예외를 인정했는데 대부분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 예외 조항을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이 같은 예외 조항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금액(은행)은 6조7000억원으로 이 기간 중 은행의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16조7000억원의 40.1%를 차지했다.

금감위는 그러나 만기 10년을 넘고 6억원 이내인 아파트 담보대출은 서민층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LTV 한도를 현행 60%로 유지키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보험의 LTV 규제 강화로 인해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릴 것에 대비,저축은행 상호금융사(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여전사 등 제2금융권의 LTV 한도를 현행 60~80%에서 6억원 초과는 50%, 6억원 이하는 60%로 줄이기로 했다.


○DTI 규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DTI 규제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서울 및 경기 전 지역(일부 도서지역 제외)과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에서 신규 구입 목적으로 대출받을 때는 DTI 규제를 받게 됐다.

다만 대출취급일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한 아파트나 50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 등은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DTI 규제가 적용되면 연간 금융 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