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판교 중·대형 아파트 당첨자 계약을 위해 모델하우스에 국민은행 임시 영업점을 유치,현장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영업점은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인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계약 장소인 분당 구미동 주공 모델하우스와 판교 택지개발지구 내 대우건설 모델하우스에 설치된다.

적격당첨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당첨자들은 계약 장소에서 주공으로부터 당첨 여부를 확인받은 후 국민은행에서 채권을 매입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청약 때 써낸 채권한도금액 중 1억원과 1억원 초과금액의 50%를 합한 금액을 이번 계약 시 매입해야 하며 매입 이후 곧바로 매도할 때는 손실금해당액만 준비하면 된다.

1588-9999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