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업 토지수용 현금 대신 땅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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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신도시나 기업도시 조성 시 공공기관이 토지를 수용할 때 땅주인에게 현금보상 대신 개발되는 토지의 일부를 지급하는 '대토보상' 방식이 도입된다.
이와 함께 세입자나 임차영업자의 주거 이전비가 상향 조정되고 보상금도 현실화된다.
건설교통부와 한국부동산연구원은 7일 서울 대방동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이 같은 내용의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공청회를 갖는다고 6일 밝혔다.
보상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보상금의 일부를 사업조성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 방식이 도입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입자·임차영업자 등에 대한 보상도 늘려줄 방침이다.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3개월분 가계지출비(943만원)에서 4개월분(1256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이와 함께 세입자나 임차영업자의 주거 이전비가 상향 조정되고 보상금도 현실화된다.
건설교통부와 한국부동산연구원은 7일 서울 대방동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이 같은 내용의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공청회를 갖는다고 6일 밝혔다.
보상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보상금의 일부를 사업조성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 방식이 도입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입자·임차영업자 등에 대한 보상도 늘려줄 방침이다.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3개월분 가계지출비(943만원)에서 4개월분(1256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