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론스타 사건을 놓고 법조계가 다투는 모양새가 꼭 이 짝이 아닌가 싶다.

외국자본 경영진에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문제를 놓고 "누가 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느냐"며 다투느라 날 새는 줄 모른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검 중수부를 향해 "민사소송법 상법 공부를 더 해야 돼요"라고 자존심마저 잔뜩 긁어놓았다.

검사들도 판사들의 실력을 못미더워하기는 마찬가지.론스타로선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적전분열' 양상이다.

영장기각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충돌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본인들이야 "사안을 보는 시각차"라고 변명하지만 "밥그릇 싸움","주도권 경쟁"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론스타 공방은 국내 법조계의 치부를 해외에 생중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특히 구속수사 구태를 벗지 못하는 검찰로서는 잇따른 영장기각의 의미를 곱씹어봐야 할 것 같다.

어차피 앞으로 재판이 공판중심주의로 갈 경우 주도권은 판사가 쥘 수밖에 없다.

법원 핑계를 대기보다는 증거 확보를 위한 과학수사기법 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