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부모수당 제도 내년 시행… 출산율 높이기
독일 부모들은 내년부터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손실되는 수입의 3분의 2를 보전받게 된다.
독일 연방상원은 지난 3일 직장에 다니는 부모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부모수당(Elterngeld)'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새로 도입되는 부모수당은, 자녀 1명당 부모에게 보조금을 주는 기존의 `어린이 수당(Kindergeld)'과는 다른 제도다.
부모가 출산과 육아로 인해 직장을 쉬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휴직 직전 소득의 67%를 최대 월 1천800유로(약 216만원)까지 보전해준다.
아이들 둔 가정의 월 순수입이 1천유로(약 120만원)에 못미칠 경우에는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수당 지급 기간은 12개월이지만 부모 양쪽이 모두 육아를 위해 휴직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2개월 더 수당이 나온다.
이는 남편의 육아 참여를 권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2개월분의 추가 수당을 `아버지 수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월 수령액을 절반으로 하는 대신 수당 지급 기간을 28개월로 늘릴 수도 있다.
3년 안에 두 번째 아이를 가질 경우에는 부모수당이 10% 늘어난다.
입양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다.
(베를린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songb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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