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근무단축 따른 수입감소 3분의 2 보상

독일 부모들은 내년부터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손실되는 수입의 3분의 2를 보전받게 된다.

독일 연방상원은 지난 3일 직장에 다니는 부모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부모수당(Elterngeld)'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새로 도입되는 부모수당은, 자녀 1명당 부모에게 보조금을 주는 기존의 `어린이 수당(Kindergeld)'과는 다른 제도다.

부모가 출산과 육아로 인해 직장을 쉬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휴직 직전 소득의 67%를 최대 월 1천800유로(약 216만원)까지 보전해준다.

아이들 둔 가정의 월 순수입이 1천유로(약 120만원)에 못미칠 경우에는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수당 지급 기간은 12개월이지만 부모 양쪽이 모두 육아를 위해 휴직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2개월 더 수당이 나온다.

이는 남편의 육아 참여를 권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2개월분의 추가 수당을 `아버지 수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월 수령액을 절반으로 하는 대신 수당 지급 기간을 28개월로 늘릴 수도 있다.

3년 안에 두 번째 아이를 가질 경우에는 부모수당이 10% 늘어난다.

입양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다.

(베를린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songb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