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판교 중·대형 아파트 분양 때 첫 적용돼 고분양가를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채권입찰제를 신도시 건설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실분양가를 낮추기로 했다.

특히 검단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처럼 서민용 주택이 많이 건설되는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 중·대형 아파트의 채권상한액이 낮아질 것으로 보여 실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일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분양가와 주변 아파트 시세의 차액 가운데 일정 비율을 제2종 국민주택채권으로 회수하고 있는 채권입찰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수도권 북부지역의 신도시 아파트는 대부분 서민용이어서 채권상한액을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현재 90%인 아파트 실분양가의 시세 반영비율을 해당지역의 투기과열 정도에 따라 대폭 낮추는 방안을 적극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파트 우선청약자격처럼 가족 수,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채권상한액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수도권 북부지역에 건설되는 검단신도시와 파주운정 신도시에서는 중·대형 아파트의 채권상한액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송파신도시 등 투기가 우려되는 곳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채권상한액을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채권입찰제가 시행되는 아파트의 실분양가(채권손실액 포함)는 주변 아파트 시세의 90% 수준에서 결정된다.

판교 2차의 44평형 아파트의 경우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친 순수 분양가는 평균 5억8318만원이고 채권손실액(2억3400만원)을 포함한 실분양가는 8억1718만원이었다.

실분양가 반영 비율이 80%로 낮아지면 전체 분양가는 채권손실액 1억4320만원을 포함해 7억2638만원이 된다.

시세 반영 비율이 90%일 때와 비교하면 실분양가가 9080만원 줄게 된다는 얘기다.

건교부는 분당지역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어 앞으로 20~30%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판교 중·대형 아파트 실분양가를 분당 시세의 90%로 정해 고분양가를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았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