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면서 이미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실제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 25개 구 가운데 중랑·도봉·노원·동대문·서대문구 등을 제외한 20개 구에 이른다.

그나마 동대문구와 서대문구는 지난 24일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에서 주택 투기지역 지정 후보에 올랐으며,나머지 3곳도 소형 주택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조만간 25개 구 전체가 주택 투기지역에 지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토지 투기지역은 올 들어 종로·노원·영등포·도봉구 등이 잇달아 추가되면서 25개 구 모두 '땅 투기장'으로 선고됐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비(非)투기지역에선 양도세 신고 기준이 공시가격이며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20∼30%가량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도세 부담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또 투기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가해진다.

6억원 이상 주택을 담보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원리금 상환액이 총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지역 대부분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데다 내년부터는 모든 지역에서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납부토록 돼 있어 투기지역 지정제도의 의미가 사라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