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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용적률 상향 추진] 계획관리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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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지역의 전신(前身)은 과거 난개발의 오명이 높았던 준농림지역이다.

    2003년 1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됐다.

    계획관리지역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는 과거 준농림지 시절의 통계치를 보면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994년부터 1999년까지 6년간 과거 준농림지(현 관리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은 전체 택지에서 공급된 주택의 11.5%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비중(8%)보다 높은 것이다.

    연간 주택공급물량을 50만가구(수도권 30만가구)로 가정하면 준농림지에서만 연평균 5만7500가구(수도권 3만4500가구)씩 공급됐다는 얘기다.

    실제 준농림지역에서 아파트 공급이 허용된 1994~1999년까지 민간업체들이 이곳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약 36만가구에 달했다.

    현재 관리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과 함께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농업·임업 등 위주의 '생산관리지역',자연환경·생태계 보전 목적의 '보전관리지역' 등 3가지로 세분화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수도권과 광역시에 인접한 지구는 2005년 말,나머지 지역은 2007년 말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정이 크게 늦춰지고 있는 상태다.

    특히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개발이 가능한 곳임에도 종전 준농림지역의 용적률(200%)보다 낮은 최대 150%(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시)까지만 허용해주고 있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정부는 신도시 추가건설 방침과 맞물려 민간택지 활성화 차원에서 계획관리지역 용적률을 현행 150%에서 최대 200%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줄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이 정도 수준의 용적률이라면 10층 정도 규모의 저층형 신도시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사업을 기피하던 민간업체들을 일부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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