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현금카드가 있는 A씨와 우리은행 현금카드를 가진 B씨. 이 두 사람이 각자의 카드로 일요일에 우리은행 ATM 기기에서 현금 10만원씩을 찾았다면 누가 더 많은 수수료를 낼까? 대부분 A씨라고 생각하겠지만 답은 그렇지 않다.

B씨는 6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A씨는 수수료로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지점이 적은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은행이 고객을 대신해 우리은행측에 현금 인출 수수료를 대신 내주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은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을 통한 송금 수수료(타행 이체 포함)도 전혀 내지 않는다.

은행별 수수료 체계를 꼼꼼히 살펴보면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널려있다.



○전자통장 개설하면 인터넷뱅킹 수수료 면제

재테크 포털사이트 모네타(moneta.co.kr)에 따르면 급여이체를 하거나 전자통장을 만들면 인터넷 뱅킹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전자통장인 '우리닷컴 통장'을 개설하거나 급여이체를 하는 고객에게는 올해 말까지 인터넷 뱅킹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국민은행의 '직장인우대통장'이나 농협의 '샐러리맨특급통장'과 '행복일기 통장(15세 이상 여성만 가능)'에 가입해도 인터넷 뱅킹을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휴일날 한 번에 600~2100원씩 수수료를 내야 하는 ATM기기 현금 인출 수수료를 절약하는 방법도 많다. 일단 거래 은행의 신용카드를 만든 뒤 카드 결제 계좌를 그 은행으로 하면 당행 ATM기기는 대부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무통장으로 현금카드만 발급해주는 대구은행의 '네티즌예금'과 부산은행.경남은행의 '사이버예금',지역농협의 '365예금' 등에 가입한 고객도 영업 외 시간에 당행 ATM기기로 현금을 찾으면 무료다.

이 밖에 농협과 기업은행,대구은행 고객은 하루에 한 번 1만원씩은 당행 ATM기기에서 공짜로 인출할 수 있다. 부산은행은 2만원까지,우리은행은 미성년자에 한해 하루 1회 3만원 이하까지 각각 인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수수료 없는 통장 인기

인터넷 뱅킹과 ATM기기를 모두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대표적인 것은 SC제일은행의 'e-클릭예금'. 통장없이 현금카드로만 거래하는 이 상품은 인터넷 뱅킹은 물론 텔레뱅킹을 이용할 때도 타행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그리고 영업 외 시간에 당행 ATM기기를 통한 현금 인출 수수료도 공짜다.

씨티은행의 '씨티원 예금'과 HSBC의 'e-자유예금'에 가입한 고객은 타행 ATM기기에서도 수수료 없이 돈을 찾을 수 있다. 이 두 상품 모두 인터넷뱅킹 수수료와 국내 모든 은행의 ATM기기를 통한 인출 및 송금수수료가 없다. 하지만 '씨티원 예금'은 타행 ATM기기를 통한 무료 출금이 월 8회로 제한돼 있다.

또 급여이체 통장이 아닌 경우에는 통장에 한 달 평균 90만원 이상의 평잔을 유지하거나 혹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90만원 이상을 입금해야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네타 관계자는 "은행 수시 입출식 예금은 금리가 낮은 단점이 있는데 증권회사나 종금사 등의 자산관리계좌(CMA)와 연계해 사용하면 고금리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