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 4채를 가진 소유자입니다.

서울과 충북 청주에 2채씩 있는데 4채 모두 현재의 기준시가는 2억원입니다.

올해 안에 서울 주택을 먼저 매각하면 60%(주민세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지요.


A) 3주택에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은 2003년 10·29 부동산대책 이후에,2주택에 대한 50%의 양도세율 규정은 작년 8·31 부동산대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3주택에 대한 60% 세율은 2004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고,2주택 50% 세율은 내년부터 매각되는 주택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라 해도 수도권과 광역시권이 아닌 지방도시에 있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세(50% 또는 6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지방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다른 주택의 중과세를 판단할 때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에서는 올해 중에 어떤 주택을 매각해도 중과세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서울 주택 1채를 매각하는 경우 지방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므로 2주택 중 1주택을 매각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주택은 올해까지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music6311@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