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앞당겨진다.

또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상가 주인도 조합원으로 간주돼 아파트 소유주들과 공동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 입법예고한 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증축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 기준은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이어서 재건축 추진 단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다 공동주택의 난방 등 급수설비 및 위생설비의 수선주기(15년)와 맞지 않아 효과적인 공동주택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써 앞으로 지어진 지 15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최대 30%까지 전용면적을 늘릴 수 있게 돼 리모델링 사업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앞서 작년 9월 리모델링을 통해 전용 18평은 5.4평,25.7평은 7.7평,35평은 10.5평까지 평형을 넓힐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전용면적의 증가가 없는 경우는 현행대로 사용검사 후 10년만 경과해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주상복합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시 상가 등 주택 외의 시설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아파트 소유주만 조합원으로 인정돼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가 주인과 마찰을 빚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