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 지지자들 승소…방송 여부는 KBS가 결정

황우석 박사 지지자들이 제기한 KBS 추적 60분의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방송용 테이프를 공개하라는 소송과 관련, 법원이 황 박사 지지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8일 황우석 박사 지지자 김모씨 등 1천66명이 KBS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문형렬 PD가 위 방송용 테이프를 제작해 회사에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으나 이후 스스로 테이프 보관을 인정한 이상 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 획득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견해들의 존재에 관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추가 처분 이유는 당초 처분 이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있어야 하지만 피고가 비공개 이유로 제시한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방송편성의 자유 위반' 추가 사유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테이프가 피고 의사와는 무관하게 소속 PD에 의해 편집, 제작된 것으로 피고가 방송물로서가 아닌 하나의 정보물로서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공개된다 해도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테이프가 공개되더라도 정당하지 않은 방법에 의해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홈페이지에 접근한 부분, 변호사와 교수의 새튼 교수에 관해 일부 저속한 표현,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서울대 조사위원들에 대한 인터뷰 내용 등은 당사자들의 명예와 초상권 침해를 우려해 신중한 접근을 요망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방송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아닌 원고들에게 테이프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으로 방송 여부는 어디까지나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권을 가지고 있는 KBS에 있다"고 주문했다.

황우석 박사 지지자들은 올 6월 미국 섀튼 교수의 줄기세포 관련 특허 침해 의혹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추적 60분의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프로그램을 방영할 것을 KBS에 요구했으나 KBS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