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前 대통령 부자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80억원대의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두환ㆍ재용씨 부자는 확정되지 않은 법원 판결만을 근거로 재용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전두환씨에게 연대납세 의무를 지운 것은 위법하다며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용씨는 소장에서 "서울고법이 2004년 증여세 포탈 형사재판에서 167억원 상당의 채권 중 73억여원은 부친, 나머지는 외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했으나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도 세무 당국이 이를 근거로 각각의 증여에 대해 39억원과 41억원의 2000년도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용씨는 또 "2000년 12월말 외조부로부터 채권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친이나 외조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1988년 본인 소유 결혼축의금 20억원에 대한 관리를 외조부에게 부탁해 13년 동안 증식한 다음 채권 형태로 돌려받은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이어 "1,2심 과정을 통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했고 1심에서는 73억여원 이외의 채권은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는데도 미확정 판결을 근거로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전씨도 "차남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과는 별도로 증여자도 아닌 본인에게 39억여원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연대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한 만큼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는 2000년 12월 말 외조부로부터 167억여원(시가 119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도 이를 은닉해 70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60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