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자녀 특별공급 아파트 대상자를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건설회사도 직접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새 아파트의 전체 공급물량 가운데 3%가 배정되는 3자녀 특별공급분 접수를 공급업체가 모델하우스 등에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고,대상자도 업체가 배점표에 따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민영 아파트의 3자녀 특별공급은 지자체의 읍·면·동사무소가 신청받도록 돼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리고,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건교부는 일부 착오가 발생할 것을 고려해 공급업체가 선정한 특별공급 대상자를 분양승인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에 통보해 검증을 받도록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