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무마 대가로 30만원을 받아 챙긴 경찰간부를 해임한 것은 비록 수수 금액이 작더라도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는 비슷한 사건에서 40만원을 받고도 정직 1개월에 처해졌던 부하 경찰관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라며 해임 취소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을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8일 서울 모 경찰서 지구대 제2사무소장이었던 경위 최모씨(44)가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1심대로 해임이 타당하다는 확정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3년 12월 초 도로에 건축자재를 쌓아놓고 대형 크레인 작업을 하던 건축업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을 부하 직원인 경장 김모씨 등에게 지시했다. 김 경장이 연행하던 건축업자를 훈방하자고 건의하자 최씨가 승락했으며 건축업자는 70만원을 차량 조수석에 놓고 내렸다. 최씨는 김 경장으로부터 30만원을 건네받은 뒤 현행범 체포서 등 형사입건 공문서를 파기하는 것을 방치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