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파산 선고 이후 실효됐던 동아건설의 건설업 면허와 시공 실적이 일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매각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5일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현재 실효된 상태인 동아건설 건설업 면허와 시공 실적을 회복시키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법원의 기업회생 인가 결정이 나면 면허와 시공 실적은 파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만큼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회복 규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동아건설 입찰 전 인수희망 기업들이 건교부에 제기한 동아건설 면허 회복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건교부의 이 같은 결정에는 해외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동아건설의 면허와 시공 실적이 실효될 경우 국가적으로 이득이 없다는 판단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동아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이상 일반공사업 등록) △가스시설시공업 △준설공사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이상 전문건설업 등록) 등 7개 면허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건설은 한때 28개의 건설업 관련 면허를 보유했었다.

동아건설의 건설업 면허가 회복될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인 프라임산업 인수 작업도 한층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매각 주간사인 캠코 관계자는 "회복 대상인 건설업 면허는 건설업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라며 "동아건설의 회생 가치도 훨씬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