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3일 집값 담합으로 시세정보 제공을 중단했던 41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제했다.

건교부는 "추가 담합 행위에 대한 신고가 없어 당초 4주 동안만 시세정보를 중단키로 했던 원칙에 따라 최근 정보를 다시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을 비롯해 부동산114 등 부동산 정보 업체들은 시세정보를 재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