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교신도시 2차 분양에서 중대형 평형 당첨자에게 발행되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 재테크 측면에서도 투자가치가 있을까.

시중은행 재테크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재테크 상품으로는 투자가치가 높지 않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적용받는 금융자산가라면 투자를 고려할 만 하다고 보고 있다.

연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일 경우 기본 확정수익률과 비과세 혜택에 분리과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특판예금이나 시장성 투자상품에 비해 1%포인트 이상 추가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10년 만기인 주택채권은 할인율이 38%로 채권최고액은 평형에 따라 2억8천만원(38평)~ 8억1천만원(69평) 정도이다.

가령 분양가가 5억9천만원 대인 44평형(7-2블록) 당첨자가 최고가 6억원인 채권을 증권사를 통해 38%로 할인하하면 나머지 62%(3억7천200만원)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채권매입 가격을 포함한 실제 분양가가 평당 1천800만원 선으로 자금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약 당첨자의 90% 이상은 자금마련을 위해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할인매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시중에 유통될 채권물량은 2조5천억~3조원 수준.

1998년 발행된 10년 만기 1종 주택채권의 만기가 2008년 돌아오는 데다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주택채권 물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적지않은 투자자금이 판교 채권에 몰릴 수 있는 것이다.

재테크 팀장들은 할인율(38%)을 연 채권수익률로 환산하면 연 4.9% 로 5%대인 정기예금 수준에 못 미치지만 분리과세와 비과세 효과까지 감안하면 연 6%대 중후반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채권은 표면이자가 0%인 '제로쿠폰' 방식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이자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없어 5% 중반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

여기에 분리과세 효과까지 추가된다면 6% 이상으로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미씨티은행 도곡중앙지점 정효용 PB팀장은 "금융소득 종합대상자라면 투자할 만 하다"며 "하지만 만기가 10년으로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상품으로서는 메리트가 적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박합수 PB팀장은 "자금여유가 있는 분들은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투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면서도 "채권수익률이 다른 펀드운용수익률에 비해 그다지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대상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금리 변화에 따른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리 인상으로 정기예금을 비롯한 다른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높아진다면 확정금리인 채권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한상언 올림픽선수촌지점 PB팀장은 "주택채권 2종의 할인율 38%는 최근 금리를 감안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향후 금리 동향에 따라 투자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며 "10년간 장기금리를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금리움직임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