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금전손실이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용자가 전자화폐를 빌려주는 등 중대한 책임이 있을때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CG 금융기관 책임>

해킹이나 위변조, 전산장애 같은 전자금융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금까지는 고객들이 책임을 떠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금융기관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CG 이용자 책임>

다만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때는 금융기관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용자의 고의 중과실에는 전자화폐를 대여, 양도, 담보제공하거나 타인이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비밀번호나 전자식카드 등을 누설하거나 방치한 경우입니다.

<S: 캐쉬백카드, 지급보증 의무>

또 OK캐쉬백 등 마일리지형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도 미상환잔액에 대해 지급보증하거나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같은 소비자보호 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해 부채비율 요건 등의 건전성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S: 전자금융업체 부채비율 200% 이하>

전자금융업체는 자기자본대비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S: 무기명 전자화폐 한도 5만원>

자금세탁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무기명 전자화폐는 발행한도가 5만원으로 제한되며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기명식 전자화폐는 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S: 영상편집 신정기>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과 시행령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와우TV 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