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성수기인 가을철을 맞아 수요자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만한 제도변화가 적지 않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새로 도입하거나 바꾸는 이들 제도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투자자나 실수요자 모두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거래 전에 반드시 챙겨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정부는 우선 지난달 25일부터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 이후로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시공사들의 자금지원을 받기 어려운 추진위원회 등 초기단계의 재개발 시장은 한동안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이달 25일부터는 재건축 단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시행돼 이 때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단지는 사업단계에 따라 수천만~수억원대의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강남권의 100여개 단지,8만여 가구가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 등의 재건축 조합들이 개발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이달 들어 일제히 관리처분(조합원에 대한 지분 배정) 총회를 여는 등 사업추진 앞당기기에 잰 걸음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서둘러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조합원 평형·동호수 배정,추가 분담금 등을 둘러싸고 조합원 간 갈등이 깊어지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반면 이달 말 서울 강북지역에는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정돼 강북 광역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당초 재정비 촉진지구는 건교부가 지정하는 시범지구 2~3곳만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서울시가 기존 3차 뉴타운 등을 중심으로 추가로 촉진지구 선정을 건교부에 요청할 예정이어서 모두 20여 곳의 재정비 사업이 동시다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재정비촉진지구는 호수·밀도 등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 요건이 20% 범위 내에서 완화된다.

또 용도지역과 용적률 층수제한 등 건축제한도 완화돼 40층 이상 초고층 건립이 가능해진다.

다만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6평 이상 토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해 투기수요를 잠재우는 효과가 기대된다.

부동산 세제부문에서도 큰 변화가 생겼다.

당장 이달 1일부터 취득·등록세율이 크게 내렸다.

개인 간 주택거래의 경우 현행 2.5%(취득세 1.5%,등록세 1%)인 거래세가 2%(취득세 1%,등록세 1%)로 0.5%포인트 내려갔다.

또한 현행 4%(취득세 2%,등록세 2%) 수준인 법인과의 주택 거래세율은 2%(취득세 1%,등록세 1%)로 대폭 낮춰져 신규 분양 아파트의 거래세 부담도 큰 폭으로 경감된다.

예컨대 분양가 4억원인 판교신도시 필하우스 33평형 분양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거래세는 당초 1760만원에서 880만원으로 50% 줄어들게 된다.

거래세 인하조치를 예상하고 입주시기를 늦춰왔던 일부 단지들도 최근 입주에 가속도가 붙는 한편 일부 미분양 아파트도 세부담 경감 효과로 조금씩 소진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