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1년‥서민.중산층 주거대책 보완] 임대주택 116만가구 공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31일 발표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116만8000가구의 임대주택을 새로 짓거나 사들여 임대주택 재고를 전체 주택의 12%(184만가구)까지 늘리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신규 건립·매입물량은 △국민임대 72만가구 △장기(10년)임대 19만여가구 △전·월세형 중대형 임대 8만여가구 △민간 중형임대 3만가구 △재개발·재건축·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 임대주택 6만가구 등이다.
특히 중산층을 대상으로 당초 6000가구에서 8만가구로 대폭 늘어나는 전·월세형 임대주택은 사실상 영구 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이에 필요한 택지는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용지 5%를 배정해 충당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8·31대책에서는 전·월세 임대주택을 수급 조절용으로 활용키로 했지만 집값 폭등같은 비상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일반에 매각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공택지내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임대주택의 경우 주공 등 공공기관이 전량 공급한다.
이에 따라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는 중소형 민간임대 아파트가 아예 사라지게 된다.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임대주택은 재정지원 단가가 평당 375만원에서 내년부터는 평당 409만원으로 상향되고 우체국이나 철도차량기지 등 국공유지나 도시계획시설을 주택복합형으로 재건축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키로 했다.
또 의왕 청계,고양 행신2,성남 도촌,남양주 가운지구 등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일반분양 아파트는 100% 지역주민들에게 우선 공급된다.
반면 고양 삼송,남양주 별내,수원 호매실,대구 신서지구 등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국민임대주택단지는 지금처럼 30%만 지역주민에게 우선 공급된다.
민간 중형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연금이나 민간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용지 공급가격을 인하하고 취득·등록세 등 세제감면 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이들에게는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고 도심권 매입임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외국인 등 고급 임대주택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청라지구,송도신도시 등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