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거래세 1일부터 내린다 입력2006.08.30 17:45 수정2006.08.31 09:3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경감 조치가 당초 예상됐던 9월7∼8일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겨진 9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행정자치부는 3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재산세와 거래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을 의결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도미노 악재' 덮친 건설사 "분양계획 재검토"…공급절벽 장기화 “지방 미분양 지속과 건설경기 급랭 등 악재가 수두룩합니다. 정부 대책마저 원점으로 돌아갈까 봐 불안해 내년 신규 사업 계획은 잠정 보류 상태입니다.”(대형 건설회사 사업담당 임원)건설사들이 &... 2 계엄 사태에 재건축 법안 '스톱'…"내년 분양 반토막"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부동산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돼 건설사가 내년 아파트 분양 등 사업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 3 전주 '더샵 라비온드' 2226가구 포스코이앤씨가 내년 1월 전북 전주 완산구 중노송동에 ‘더샵 라비온드’(투시도)를 선보인다. 단지 규모가 2000가구를 웃도는 데다 인근에 교육·교통·문화 등 생활 인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