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경감 조치가 당초 예상됐던 9월7∼8일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겨진 9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재산세와 거래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을 의결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