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판교신도시 분양을 계기로 인근 지역인 용인 등에서 분양가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데 대해 제동을 걸 방침이다.

건교부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판교 중·대형 주택 분양가인 1800만원을 근거로 분양가격을 올리려는 것은 주택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것인 만큼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분양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건교부는 앞으로 용인 등에서 공급될 민간 분양주택의 분양가를 정밀 감시하는 한편 분양 승인권을 갖고 있는 해당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적정한 분양가격이 정해질 수 있도록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또 고분양가를 부추기는 업체의 명단을 특별 관리해 향후 택지공급이나 공공사업 참여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건교부는 판교 중·대형의 경우 당첨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주택채권을 상한액 만큼 모두 산다고 했을 때 평당 평균 1843만원에 달하지만,순수 분양가는 평당 평균 1311만원이므로 이를 실제 분양가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한 취지는 중·대형 주택의 시세차익을 국가가 환수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지 분양가를 높이려는 게 아니다"며 "이를 무시하고 분양가를 인상한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용인 지역에서 분양을 준비중인 한 업체는 지난해 평당 1100만~1200만원으로 잡았던 분양가를 1500만원 이상으로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법원에서 민간택지의 분양가를 지자체가 통제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건교부의 이 같은 방침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