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반발, 역효과 가능성

포항지역 건설노조원에게 9일간 본사건물을 점거당한 포스코가 25일 건설노조와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냄으로써 장기파업중인 건설노조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건설노조도 예상대로 즉각 반발하며 강경투쟁 입장을 밝히고 나서 손배소 제기가 파업사태 해결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포스코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액은 16억3천여만원. 본사점거 후 노조원들이 훼손한 건물 수리비와 집기.비품 교체비용 등 실질적인 직접피해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파업 이후 건설현장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비용 등 간접피해액 2천여억원에 대해 손배소를 낼 기세도 없지 않았으나 노조의 변제능력과 지역화합, 상생 등 차원에서 손배소 철회 또는 최소화를 요구해 온 지역여론을 감안해 현실적인 액수를 정했다는 후문이다.

한편으로는 민주노총 등이 중단상태인 노사협상 현안보다는 손배소 철회와 구속자 석방을 먼저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한 파업사태 종식을 위해 노조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해 손배소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포스코는 '법과 원칙' 방침을 고수하면서 강경쪽을 택했다.

이번 소송대상은 건설노조와 구속 또는 수배된 노조집행부 62명이며 단순가담자는 제외됐다.

또 앞으로 추가 형사처벌을 받는 노조원이 있을 경우 별도로 손배소를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노사 갈등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지역사회가 서로 화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손배소 액수와 대상자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이와관련 최근 '상생과 화합 차원에서 단순 가담한 일반 근로자에게는 손배소와 제철소 출입제한 조치를 하지 않겠으며 형사처벌은 사법기관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선처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결국 일반 단순가담자에게는 관용을 베풀어 일반노조원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파업에 따른 불이익 우려를 불식시켜 하루빨리 모두에게 득이 없는 파업사태를 종식시키자는 제스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57일째 장기파업 중인 건설노조와 민주노총 등은 이날 포스코의 손배소 제기에 대해 '노조탄압용'이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건설노조측은 "본사점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포스코의 불법대체인력 투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점거이후 결과만 가지고 손배소를 제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역양극화 해소와 화합 차원에서 손배소 철회를 주장한 노조의 요구를 무시하고 손배소를 제기한 것은 노사관계를 더욱 경직시켜 사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와함께 27일 부산집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노조원의 생존권을 쟁취하고 포스코를 압박하는 다양한 투쟁을 계속해 나가기로 해 손배소 제기가 사태해결에 역효과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