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민간아파트 분양가 규제 못한다" 판결… 수도권 분양가 줄인상 '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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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하는 것은 위법이란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주택시장에 후폭풍이 만만치않을 전망이다.
민간 시행·건설사들이 자유롭게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된 만큼 서울과 경기도 용인 화성 등 인기지역에서는 당장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가 치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새 아파트 단지 주변지역의 기존주택 가격도 덩달아 뛸 가능성도 높다.
이에 대해 시행사를 비롯한 건설업체들은 "적정 분양가 여부는 시장과 민간업체의 자율성에 맡기면 된다"며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 민간주택 분양가 빗장 풀려
이번 판결로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사실상 완전 자율화돼 주요 지역의 분양가가 치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선 이번 행정소송의 당사자인 ㈜드리미는 다음 달 불당동 및 쌍용동에서 평당 877만원에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천안지역에서 공급된 아파트의 최고 분양가는 평당 655만원이었다.
천안 쌍용동에서 1080가구의 아파트 분양을 준비해온 동일하이빌 역시 분양가를 '시장가격'에 맞춘다는 방침이다.
동일하이빌 관계자는 "오는 10월 분양 때 분양가를 평당 655만원으로 책정할 예정이었지만,천안시가 분양가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평당 800만원 이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및 수도권의 인기 지역에서도 고분양가 책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고분양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경기 용인시의 경우 평당 2000만원을 훌쩍 넘기는 분양 사례도 나올 전망이다.
용인시에서 아파트사업을 준비 중인 A사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선 인기 지역에서 분양가를 높게 받아야 비인기 지역 사업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해 인기 지역의 분양가 상승이 잇따를 것임을 예고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 인상 우려에 대해 시행사를 비롯한 건설업체들은 "적정 분양가 여부는 시장과 민간업체의 자율성에 맡기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민간아파트 분양가의 고삐가 풀리면서 주변의 기존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용인 일부 지역의 경우 올초 새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500만원을 훌쩍 넘길 것이란 예상이 나오자 주변 아파트 시세가 일제히 급등하기도 했다.
대단위 초호화 주택들도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들이 지역 정서를 고려,호화주택의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는 관행 탓에 고급 단지들은 대개 19가구 미만이었다.
19가구 미만 단지의 경우 지자체 분양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지자체 다른 통제수단 강구할 듯
지자체들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분양승인) 과정에서 분양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짐에 따라 다른 통제수단을 모색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이제 지자체들이 표면적으로 분양가 인하를 강제할 수는 없게 됐다"면서 "하지만 주변도로 교통체증이나 편의시설 확충 문제 등을 내걸고 간접적으로 분양가 인하를 유도할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김홍배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 "이번 판결은 정부가 직접 규제할 수 있는 공공택지 이외 지역에선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분양가 상승 등 일부 부작용이 있겠지만 아파트공급 자체가 늘어나고 품질이 좋아질 수 있는 만큼 각 지자체가 판결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민간 시행·건설사들이 자유롭게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된 만큼 서울과 경기도 용인 화성 등 인기지역에서는 당장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가 치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새 아파트 단지 주변지역의 기존주택 가격도 덩달아 뛸 가능성도 높다.
이에 대해 시행사를 비롯한 건설업체들은 "적정 분양가 여부는 시장과 민간업체의 자율성에 맡기면 된다"며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 민간주택 분양가 빗장 풀려
이번 판결로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사실상 완전 자율화돼 주요 지역의 분양가가 치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선 이번 행정소송의 당사자인 ㈜드리미는 다음 달 불당동 및 쌍용동에서 평당 877만원에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천안지역에서 공급된 아파트의 최고 분양가는 평당 655만원이었다.
천안 쌍용동에서 1080가구의 아파트 분양을 준비해온 동일하이빌 역시 분양가를 '시장가격'에 맞춘다는 방침이다.
동일하이빌 관계자는 "오는 10월 분양 때 분양가를 평당 655만원으로 책정할 예정이었지만,천안시가 분양가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평당 800만원 이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및 수도권의 인기 지역에서도 고분양가 책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고분양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경기 용인시의 경우 평당 2000만원을 훌쩍 넘기는 분양 사례도 나올 전망이다.
용인시에서 아파트사업을 준비 중인 A사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선 인기 지역에서 분양가를 높게 받아야 비인기 지역 사업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해 인기 지역의 분양가 상승이 잇따를 것임을 예고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 인상 우려에 대해 시행사를 비롯한 건설업체들은 "적정 분양가 여부는 시장과 민간업체의 자율성에 맡기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민간아파트 분양가의 고삐가 풀리면서 주변의 기존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용인 일부 지역의 경우 올초 새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500만원을 훌쩍 넘길 것이란 예상이 나오자 주변 아파트 시세가 일제히 급등하기도 했다.
대단위 초호화 주택들도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들이 지역 정서를 고려,호화주택의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는 관행 탓에 고급 단지들은 대개 19가구 미만이었다.
19가구 미만 단지의 경우 지자체 분양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지자체 다른 통제수단 강구할 듯
지자체들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분양승인) 과정에서 분양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짐에 따라 다른 통제수단을 모색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이제 지자체들이 표면적으로 분양가 인하를 강제할 수는 없게 됐다"면서 "하지만 주변도로 교통체증이나 편의시설 확충 문제 등을 내걸고 간접적으로 분양가 인하를 유도할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김홍배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 "이번 판결은 정부가 직접 규제할 수 있는 공공택지 이외 지역에선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분양가 상승 등 일부 부작용이 있겠지만 아파트공급 자체가 늘어나고 품질이 좋아질 수 있는 만큼 각 지자체가 판결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