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2차 분양가격이 확정됨에 따라 청약자들은 구체적인 자금계획을 세워야 한다.

69평형 같은 경우는 계약시점에서만 채권매입액을 포함,3억원이 넘는 자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판교는 투기지역이어서 실 분양가의 40%까지만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대형 물량은 모두 6억원을 넘기 때문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돼 필요한 만큼의 목돈을 대출받기도 쉽지 않다.

22일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아파트 당첨자들은 계약금으로 15%를 내야 한다.

여기에 중·대형 아파트는 채권손실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채권손실액을 산정하기 위한 채권매입상한액은 분당을 포함한 성남 전체의 평형별 공시가격을 현실화한 시세의 90% 수준에서 규모별 평균 분양가를 공제한 금액을 채권손실액으로 산정한 뒤 채권손실률(38.43%)을 적용해 설정됐다.

예컨대 판교 주력평형인 44평형의 경우 순수 분양가는 평균 5억8318만원이고 채권손실액을 합친 실 분양가는 8억1718만원이다.

따라서 당첨자들은 계약금(15%)으로 8747만원과 채권손실액 가운데 분할납부분인 1억3621만원 등 총 2억2369만원을 계약당시에 준비해야 한다.

이후 중도금(순수 분양가의 60%)으로 3억4991만원을 5회에 걸쳐 분납해야 한다.

중도금 납부가 끝나면 잔금으로 1억4579만원을 내고 이때까지 채권분납분 잔액을 내도록 돼 있다.

현재의 채권손실률이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남은 채권 분납액은 9779만원이다.

같은 방식으로 실질분양가 8억2724만원인 45평형과 8억5519만원인 47평형은 각각 2억2351만원과 2억2754만원의 초기부담금이 필요하다.

반면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는 중·소형아파트나 연립주택은 총분양가의 15~20%만 계약금으로 준비한 후 중도금을 납부하면 된다.

한편 은행 대출을 통해 중도금 대출 등을 조달하려는 당첨자들은 DTI규제에 따라 소득수준별로 대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